화승R&A[국문]

스킵네비게이션

윤리/인권경영

CEO 메시지

“말, 하는 것 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약속”

개인으로부터, 회사로부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화승이 되겠습니다

 

신뢰가 서로의 가장 큰 미덕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도, 임직원도, 주주도, 사업파트너도, 사회도 함께 성장하며, 투명한 책임 경영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가치를 추구해 사회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화승은 투명경영체계를 확고히 구축하여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회사가 영구히 존속·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준법 경영시스템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의지를 더욱 가속화시켜 윤리경영 실천을 기업경영 전반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법규 및 규정준수를 기반으로 고객존중 경영, 주주 중시 경영, 임직원 존중 경영, 사회 책임 경영의 5가지 영역을 위해 배려와 신뢰의 짜임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인 ‘윤리헌장’과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은 앞으로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모든 경영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윤리경영의 성공적 정착은 CEO을 비롯한 리더의 역할에 달려 있으므로 조직의 리더는 경영 현장에서 솔선수범하여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게 되는 이해관계자의 신뢰는 회사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일상 경영활동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스스로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가동반 성장하는 책임 경영의 표준 기업이 되겠습니다.

화승 회장 현승훈

 

윤리경영

 

사회 경제 발전과 국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

투명한 책임경영을 다하는 화승의 의지와 실천을 담은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이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화승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투명한 준법 문화를 정착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준법 문화를 정착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기업

법규 및 규정준수를 기반으로 고객존중 경영, 주주 중시 경영, 임직원 존중 경영, 사회 책임 경영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사회와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I. 법규 및 규정 준수 " 법규와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기강을 확립합니다. "
  • 국가정책 존중, 제반 법규와 사회 윤리규범 준수
  • 경영방침과 제반 규정 준수, 책임과 의무 매진
  • 건전한 이윤 창출, 지속적인 고용 창출, 기본 책무 성실히 수행
Ⅱ. 고객 존중 경영 " 고객이 먼저인, 고객을 존중하는 기업의 모토를 실천합니다. "
  • 고객의 신뢰
  •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 제공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건전한 파트너십 유지
Ⅲ. 주주 중시 경영 " 주주의 만족이 최우선 가치며, 주주와 동반성장합니다. "
  • 높은 경영성과로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증대
  •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 권리 존중 및 건전한 이익실현
Ⅳ. 임직원 존중 경영 " 사람이 재산이며, 사람의 신뢰로 성장합니다. "
  • 임직원 상호간의 인격 존중, 합리적이고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도전과 창의의 문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불합리한 차별 근절
V. 사회책임경영 " 기업은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동반 성장을 실천해야 합니다. "
  • 사회적 의무와 책임, 사회 공헌활동으로 공동번영
  • 환경친화적 기업,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 지향
 

윤리헌장

화승그룹 윤리규범

화승의 모든 구성원은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화승은 '인화, 창의적 도전, 고객우선, 사회봉사'의 화승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는 감동을, 주주에게는 권익을, 임직원에게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국가사회에는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화승의 모든 구성원은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고자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가 및 국제사회의 법규를 준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을 지향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가치창조와 감동 경영을 생활화한다.
  •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그룹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사람을 첫 번째 재산으로 여기고, 인재를 육성하며 임직원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자아실현의 기회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간 노사간 상호 신뢰와 단결로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 하나. 우리는 정당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밝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윤리규범

화승은 "고객존중경영, 주주중시경영, 임직원존중경영,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사회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화승은 고객존중 경영, 주주 중시 경영, 임직원 존중 경영, 사회 책임 경영을 통해 사회와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 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위해 '화승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제 1 조 [ 회사의 기본윤리 ]

  • 화승은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며 투명한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 화승은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임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 고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회사, 주주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 사업파트너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 국가와 사회에는 책임을 다하는 회사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동반 성장 발전한다.

제 2 조 [ 임직원에 대한 책임 ]

  •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및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법규와 내부규정을 준수한다.

제 3 조 [ 임직원의 기본윤리 ]

  • 임직원은 화승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업무자세를 견지한다.
  • 임직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
  •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비전 및 가치를 공유하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며, 주주와 투자자, 고객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 등을 받는 행위
    • 사업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투명성 결여 행위
    • 사업파트너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행위
    •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행위
    • 문서 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행위
    • 기업 비밀의 사외 유출 행위
  • 임직원은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한다.
  •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재직 시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 가족 또는 제 3자(친인척, 지인 등)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 4 조 [ 고객에 대한 책임 ]

  •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즐겁게 다시 찾을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5 조 [ 주주에 대한 존중 ]

  •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 주주 및 투자자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업 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며, 회계자료 등의 처리 및 보고는 해당 국가의 기준과 법규에 철저히 따른다.

제 6 조 [ 사업파트너와의 관계 ]

  •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한다.
  • 사업파트너의 선정은 자율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파트너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 사업파트너의 윤리경영 추진을 지원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 7 조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 ]

  •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정책과 국내·외 법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규범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활동과 문화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 사업 및 영업 활동 시,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해당 국가와 지역의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생활화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근무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책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헌법에 보장된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임직원은 개인의 견해가 화승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제 8 조 [ 윤리규범의 준수 ]

  • 임직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본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징계에 관한 내용은 그룹 규정 및 계열사별 인사 규정 또는 징계·양정 규정에 따른다.
  •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하고, 윤리규범과 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규정되어 있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실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윤리실천지침

화승그룹 윤리규범

1. 총칙

제 1 조 [ 목 적 ]

  • 본 지침은 화승의 윤리헌장과 윤리규범을 포함하는 윤리경영정책을 임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위의 판단 기준과 윤리경영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화승의 경영이념을 구현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용범위 ]

  • 본 지침은 화승 국내·외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해외에서 근무하는 임 직원에게는 현지의 법규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본 지침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 1. 사례 : 금품, 선물, 접대, 편의제공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주는 행위 일체.
  • 2. 금품 : 현금, 수표, 카드, 상품권, 이용권, 유가증권은 물론 부채상환, 보증, 대출이자, 대납, 동산 혹은 부동산의 무상/염가 제공 등 일체의 금전적 혜택을 포함한다.
  • 3. 선물 : 축하 및 감사의 의미로 대가없이 제공하는 물품, 회원권, 숙박권, 입장권 및 이에 준하는 것
  • 4. 기념품 :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물품 혹은 회사 로고가 기재되어 있는 물품을 의미하며, 경품 및 시상품을 포함한다.
  • 5. 향응·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사행성 오락, 공연, 불건전 업소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부담시키는 행위
  • 6. 편의제공 : 교통수단 및 숙박 제공, 관광안내 및 행사, 부킹 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을 의미
  • 7. 경조사 : 경사 또는 애사 발생시 당사자와 인적 또는 물적 교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축하와 슬픔을 나누고 상호 부조하는 행위
  • 8. 화훼·화환 : 승진, 전·출입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관상용 식물 또는 조화나 생화를 모아 만든 것
  • 9. 이해관계자 :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회사 및 임직원의 의사결정에 상호영향을 미칠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계열사, 사업파트너(협력사 등), 국내외 공무원, 제단체 등
  • 10. 통상적 수준 :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 11.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2.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3. 사업파트너와의 투명성

4. 사업파트너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행위

5. 회사 자산의 사용

6. 문서 조작 및 허위 보고 행위

7. 보안관리

8. 기타의 실천지침

9. 윤리규범 등 준수

 

인권경영

화승알앤에이는 사업장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인권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국내/외 관련 법규와 규범을 존중하며 더 나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인권관련 제보실적

구분 2021 2022 2023
언어적 성희롱 0 0 0 0
신체적 성희롱 0 0 0 0
불편한 상황 강요 0 0 0 0
따돌림 0 0 0 0
폭언 또는 욕설 0 0 0 0
무리한 업무 지시 0 0 0 0
인권이슈 총계 0 0 0 0
화승그룹 윤리규범